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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식품.유통업계 전반 확산되나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발의 잇따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본부 갑질 논란이 부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식품.유통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뱅본부가 가맹점에 식재료 공급 폭리, 인테리어 강제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정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약 6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장 반발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는 6일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뜨거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현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권, 가맹금 예치금 등 과도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사업본부의 94.2%가 200억 원 미만, 65.3%는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이 법안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될 경우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브랜드의 존폐위기에 중대한 사항에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방안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 피해가 있었지만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되면서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며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식품.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내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31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등에 행해지는 불공정행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전에 불공정행위의 유인을 차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악의적인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위생.식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전략이 발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인은 지난 2월 17일 '식품위생법'상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시 해당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불량 식품을 먹고 질병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서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놓았지만 소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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