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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유래 유산균? '프로스랩 베이비' 허위.과대광고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씨티바이오(대표 조호연)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씨티바이오는 '프로스랩 베이비(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제조하면서 기능성 원료인 총 12종의 유산균주 중 모유 유래 균종을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해당 제품에 '모유 유래균종은 Lactobacillusreuteri 1종이 0.1% 사용 -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1일 10억마리 함유)'으로 제품에 표시해 일일섭취량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1일 10억마리 이상)가 모두 모유유래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씨티바이오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위반으로 품목류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