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