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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업체 '다움'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업체 다움을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다움은 뉴트리코어 비타민D 등 8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면서 화학적합성품 식품첨가물(L-Ascorbic acid, 엽산, 철분, 아연 등)을 임의 첨가한 ‘아세로라추출분말’, ‘건조효모’, ‘유산균혼합분말(Lactobacillus bulgaricus)’ 등을 원료로 사용해 기존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제품과 차이가 없음에도 해당 제품들의 영양소, 원재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일부의 내용(천연원료)을 강조해 표시·광고해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도록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켰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다움에 품목류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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