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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신고 대행업체와 간담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관내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23일 강릉수입식품검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설명 ▲수입수산물 검사방법 안내 ▲수입식품 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한 ‘영업자 구분 관리’가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식약청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와 수입식품 관련 정책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서 안전한 식품(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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