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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수입식품 신규영업자 설명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신규영업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제도와 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업무 설명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설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교육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올해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