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TV 현장 >판 커지는 고령친화식품 시장...국내 '거북이 걸음'

2026년 초고령사회 도달 고령식품산업 2020년 18조 6343억 4배 증가
건강기능식품만 포함 급식서비스로 제한...일반식품 확대 제품 다양화
연구개발 부족 사회제도.관련법규 미비, 인증제도 도입 R&D 강화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철민 의원, '고령자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산업 토론회' 개최



최근 국내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 초고령사회로 도달,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식 식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일반식품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규격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65년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율이 선진국 대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8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친화 식품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고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인 저작.섭식.소화장애를 고려한 특수식품,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소화용이식 등이 포함된다.


국내 고령식품산업은 2012년 6조 4016억원에서 2020년 18조 6343억원으로 4배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이며 연하.섭식장애 개선 및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고 관련 제품 생산 가공기술 및 유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식품산업 산·학·연 관계자들은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중 고령자 식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고령친화식품 관련 일부 법률 제.개정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센터장은 법제도 개선으로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검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추진,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 1위로 경제력이 낮아 구매여력이 부족하고 식품업계는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싶지만 기준·규격도 마련돼 있지 않고 표시기준도 없어 쉽게 상품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루지 못했다"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포함하고 급식서비스로 제한돼 있어 일반식품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자기관리를 철저히해 의료비 절감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 할인율 적용, 고령친화식품 및 식사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역시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을 일반식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반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고령친화형 식품의 연구를 통해 제품 개발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원장은 "환자식 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병원 급식 및 일부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를 위한 식품이 개발돼 시판중이나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나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고령친화 식품시장은 조금씩 형성 중이지만 주로 병원 급식이나 특정 질환 환자용 식품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품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환자 뿐 아니라 일반 노인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고령친화식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분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이에도 일반 식품도 고령친화사업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친화 식품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진흥 등 컨트롤 타워 마련과 산업계의 판로 확보를 위한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기존의 식품산업, 고령친화 관련 법제도 개정 또는 신규 제정 등을 통한 산업 지원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품질향상, 진흥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마련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제반조성을 통한 고령친화 식품산업 기반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특화식품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로 지역 및 산업 공동 발전으로 도모하고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등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고령자 신체기능 저하 문제"라며 "식품 기술 개발에는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의 생리학적 평가가 병행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1년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령친화식품의 규격 등을 제안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연구 수행이후 고령자 실태 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과제로 시작된 고령자용 식품 개발 기술 연구, 한국식품연구원의 사업단 운영 등은 꾸준히 진행됐고 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의 주관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반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등 노력이 있었으나 단기적 운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필요성 인식 부재 등으로 제자리걸음 상태다.


박 교수는 또 "산업계에서 고령친화식품을 검토하고 개발하면서도 시장 진출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판로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내 현실상 장기요양보험대상자들이 주로 고령친화식품 섭취 대상이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 비교적 고가인 식품을 직접 구매해 소비하기 보다는 보험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는 단순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보험수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원 확보와 관련 조직 정비와 법령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품정책 및 규제의 이원화로 인해 애로가 일부 있었으나 식약처와 협업이 필요하고 현재 잘 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정비와 보완과 고령화식품 R&D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기능성식품 개발과 활성화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성지원센터도 활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인력육성과 통계정보 등에 보완을 해나가고 영세한 업체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고령자 건강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취약점과 영양적 결핍을 고려해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선진국의 경우 고령친화식품의 개발보급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활발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영향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식품의 제조 및 생산기업체 지원, 기술발전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법적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실버산업연합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7개 기관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