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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지분 뛰어넘나...롯데제과·칠성 지분 압류

롯데그룹, "지분 취득에도 경영권 변수 없을 것" 못 박아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섰다. 지분 변동이 완료되면 신 전 부회장 지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분율을 앞지르게 된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분가치는 총 2100억여원이다.



이번 주식 압류가 완료되면 롯데제과의 경우 신 전 부회장 자신의 지분(3.96%)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6.83%)을 더해 총 10.7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는 신 회장의 지분 9.07%를 뛰어넘어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2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그룹 내 대표계열사로 향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도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계열사다.


신 전 부회장이 압류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1월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2126억원과 일치하는데 신 전 부회장 측은 당시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납을 자처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추후 신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의 주식 압류는 동생인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지분 압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소송을 검토하는 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사드를 비롯,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한정후견인 판결까지 받은 부친의 지분을 가압류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라며 "주요 계열사의 신 총괄회장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이번 지분 취득이 경영권 등에 있어 변화는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