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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달걀 유통기간 기준 신설 '냉장 45일'

식약처, 권장유통기간 설정...산출 시점은 '산란 일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이 신설된다.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다. 그동안은 업체 자율에 맡겨져 냉장.실온 보관에 따라 달걀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달걀의 권장유통 기간을 냉장보관 상태에서 45일로 정하는 내용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제품의 특성과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장 45일' 권장유통기간을 참고해 달걀의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이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 기간을 말한다.

식약처는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고시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해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달걀 세척 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하고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간 냉장보관한 달걀을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의 해동 판매도 허용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