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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②세금편> 음식점 편리한 납세 꿀팁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편리한 납세를 위한 꿀팁


1.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2. 간편장부 작성법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 메뉴에서 간편장부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작성법과 예제, 간편장부 작성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3. 간편장부 대상자의 무기장시 불이익
①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②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한다.
③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다.


◇ 적자 난 음식점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적자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식당이 2013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고 소득세를 2500만원 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4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5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4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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