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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 '어린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명' 표시해야

제품명.가격표시 주변, 책자.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배달은 스티커, 리플릿 제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


오는 5월 30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프랜차이즈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 신설(2016.5.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지난 7일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영업자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토록 했다.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유, 메밀, 새우, 복숭아, 이산화황, 조개류(굴, 바지락) 함유,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 책자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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