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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셀프취소 매년 급증...삼성이 '가장 많아'

박용진 의원, 전체 과징금 취소 중 17% 육박...전문성 의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해놓고 고법판결 이전에 자진해서 과징금을 취소한 건이 전체 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위가 내린 1심 판결을 2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스스로 뒤집은 셈이라 전문성 결여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6일 공정위를 통해 제출받은 ‘전원회의 상정 안건 중 과징금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 2016년 5년간 공정위가 올린 과징금 직권취소 안건은 총 106건 이었다. 

이중 공정위가 고법에서 패소하기도 전에 직권취소한 건은 18건으로 전체 17.0%에 이르렀다. 또한 대법패소 이전에 취소한 건은 3건으로 2.7%였다. 

전체 취소 건 다섯 중 하나(19.8%)는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공정위가 스스로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이러한 셀프취소는 건설업종에 집중됐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재산정해 돌려준 환급액은 지난해 1582억원이었다. 이는 340억원이었던 전년 환급액의 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공정위 과징금 취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61억원이었던 취소액은 2년만인 2014년 188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5년에는 또다시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대기업집단별 과징금 취소액을 보면 삼성이 1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30억원), LS(55억원) 등 순이었다.

과징금 취소 사건 분야는 담합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33건의 과징금 환급 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이 모두 카르텔 관련 사건이었다. 최근 5년간 106건의 과징금 환급 건 중 국내외 카르텔 사건은 82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담합 조사는 독점, 불공정행위 등 조사와 달리 경제 영향 분석과 함께 신속한 조사와 증거 확보 등 형사적 조사기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검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스스로 과징금을 취소하고 또 과징금 직권취소 중 담합 사건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공정위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본인들의 전문성을 논리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공정위의 주장에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과징금 직권취소 사유를 공시한다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자의적 취소를 막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고법 2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정위 1심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다“라고 공정위 해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가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과징금 취소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다며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