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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140억 뿌린 파마킹… 과징금 21억원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140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 및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마킹은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원, 매출액 359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다.


이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 및 상품권 63억원 등 약 140억원 상당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원) 형태로 제공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곳, 경기·인천 156곳, 광주·전남151곳, 전주·전북 145곳 순이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3곳이나 포함됐다.


파마킹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5월에도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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