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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다단계로 직원 고용

특별근로감독서 노동관계법 17건 위반 적발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신세계푸드가 종업원들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고용해 노동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신세계푸드 음성 공장과 하청 업체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노동자 불법 파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산업재해 은폐 등이다.


또, 신세계푸드는 일부 종업원에게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천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의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