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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①법률편> 외국인·청소년 고용 - 동등 대우 함께 성장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의 보험 가입 의무

 

1. 출국만기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


 ➀ 가입기간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➁ 납입보험료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이상의 금액을 매월 적립
 ➂ 위반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➀ 가입기간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➁ 보험금 지급사유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그 밖의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➂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