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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도로 도입된다

김철민 의원,‘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현행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가 새로 도입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양봉을 포함하는 곤충사육이 추가돼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도시농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신의 대표발의 법률안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범위에 “수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을 사육(양봉 포함)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의 범위에 추가했다.
 
이로써 도시에서 야생화, 난을 비롯한 화초를 기르는 행위 등 생활원예가 도시농업에 포함돼 도시농업의 외연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해야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고 이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에서는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에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도 추가 신설했다.
 
한편 부칙에는 도시농업관리 시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을 대여한자,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 관련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작물의 경작·재배로만 한정돼 있던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해 도시농업의 외연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도시에서의 수목 및 화초재배와 같은 생활원예 등을 통해 도시농업이 ‘힐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돼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도심형, 농장형·공원형, 학교교육형, 기타 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