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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달 8일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내달 8일 오후 1시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롭게 개정되는 법령이나 분쟁사례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해석에 따라 대립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2016년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과 '개정 정보공개서 관련 문제', '개맹점사업자단체',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 다룬다.


주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개정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에 대해, 권재두 가맹거래사가 '개정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희망플러스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질적개선 방안'에 대해, 서홍진 가맹거래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주요 쟁점 및 분쟁예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조은혜 변호사가 발제자로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선진 변호사, 반규현 가맹거래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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