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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수준 제고 vs 과도한 규제...프랜차이즈 본부 과태료법안 갑론을박

식약처.업계 반대 "갑질 논란 속 지도.관리 범위 불명확 혼란"
복지위 전문위원실 "법안취지 바람직, 사법체계 신중한 검토"

최도자 의원,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본부도 과태료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발생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반적인 식품 위생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식품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지도.관리의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법안심사 첫발도 내딛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등 직접 취급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가맹사업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전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역시 "가맹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하지 않고 있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의무 부과는 적절히 않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매장은 별개의 법인체로 간주되며 개정안의 지도.관리의 범위가 불명확해 향후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의 계약이행 자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도.감독에 가맹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전반적인 식품 위생 수준을 제고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평하고 사법 체계 내 수용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형선 복지위 전문위원은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14개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02건 모두 가맹점만 행정처분을 받고 설비.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가맹본부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고 개정안은 이에 따른 조치로 전반적인 식품 위생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전문위원은 또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사법 체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도.감독의 범위가 불명확해 자칫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돼 법 집행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들 대부분이 식자재를 본사에서 납품받고 있다"며 "이물질 검출의 경우도 본사에서 받은 식자재 자체에서 검출 확률도 높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미뤄진 것에 대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논쟁 여지가 없는 간단한 내용들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며 "업계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되면 부담이 되겠지만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낸 법안이 아니고 국민 식생활 건강을 위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개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당초 16~17일 양일간 진행키로 했으나 여당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하면서 일정이 축소, 이에 쟁점이 있는 법안은 심사대상에서 전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