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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 '이든씨-케이발효홍삼' 원재료 미표시...시정명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피도(대표 지근억)가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비피도는 '이든씨-케이발효홍삼'의 원재료 일부를 미표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류 제25조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든씨-케이발효홍삼'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교수팀이 연구개발한 유산균 발효 기술로 만든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