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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최선의 방어수단이다

서상희 교수 충남대학교 교수, 독감바이러스연구소장

우리나라는  발생빈도는 개발도상국 수준인데 정책은 선진국 정책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국가 가 청정지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다.


선진국 대부분은 10년-20년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발생해도  조기에 차단하기에   살처분 정책 (culling policy)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거의 매년 발생하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은 가금에 백신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등 동남아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시작한 것은 인체 감염이 급증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인체감염환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베트남 경우 2009년 이후 백신을 도입하여 지금은 상시 백신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27명이 감염했는데 백신 도입 전 2003-2009년까지 112명이 감염하였고, 2015년 및 2016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등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에서 인체감염환자 가 나오는 것은 백신 사각지대에 있는 시골등에 백신하지 않은 닭 및 오리가 죽는 경우 이를 만지는등 직접 접촉에 의해 환자가 나오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하는 것은 죽은 사체를 만져 백 만개 이상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사람 폐의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이다. 사람 경우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 할 수 있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 (Receptor)가 상부기도인 (코 및 기관지)에는 없고 폐포 깊숙이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등에 의해 환자가 나오는 것은 백신을 실시하여 변종바이러스가 생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백신이 제되로 되지 않지 시골에서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997년 홍콩가금시장에서 처음 사람에게 감염 후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가금에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공기로 쉽게 감염할 수 있는 H 단백질 (조류 및 사람에게 감염하는데 관여하는 단백질) 의 변화가 전혀 없어 변종바이러스가 만들어 지지 않았다.


가금에 백신을 한다고 변종바이러스로 생길 수 없는 것은 조류들은 사람의 상부기도에 존재하는 사람 인플루엔자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금의 몸에서는 변종바이러스가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보듯이 백신을 하면 바이러스 양을 줄 일 수 있어 오히려 인체감염 위험성을 줄어드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에서 백신을 하면 사람에게 잘 감염하는 변종바이러스가 만들어 진다고 국민에게 선동하는 것은 괴담수준이고 국민에게 피해만 입히고 있는 살처분정책의 과오를 덥기 위한 수단이다.
 
 
가금에 백신을 한다고 청정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백신하면 청정지위를 살처분 정책보다 더 빨리 얻을 수 도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청정지위는 바로 잃게 되고 살처분 하여도 지금처럼 계속 확산되면 청정지위를 얻을 수 없다. 백신을 하여 조기에 바이러스를 차단하면 청정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구제역과 달리 매년 6월에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질병이 아니고 백신과 상관없이 바이러스 검사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청정지위를 우리나라 스스로  선언 (self declaration) 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가금 백신은 계절독감 백신에 비해 효능이 상당히 좋다. 가금 백신은 면역 증강제 (식물성 기름)를 사용할 수 있어 제되로 생산하고 접종하면 100%가까운 효능을 발 휘 할 수 있다. 사람의 경우 계절독감 백신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면역 증강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이 30%-80% 수준이다.


그리고 가금 백신은 조류인플루엔자의 8개 유전자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에 관여하는 H 유전자를 이용하고, 단지 H 유전자 가 가지고 있는 고병원성 유전자 (RRRK)를 제거하여 백신주를 생산하기에 2-3주면 새로운 대량생산한 가능한 백신주를 개발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농림축산가 말하는 것처럼 144종의 이론상 조류인플루엔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은 최후수단이 아니라 최선수단이며, 국내에서는 5개 동물제약회사들이 농림축산검염본부에 로얄티 (Royalty)을 지급하면서 H9N2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즉, 국내에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시설  및 기술이 있어 정부가 결단하면 1달 내에서 국내 맞춤형 긴급백신을 공급할 수 있고  한 도스 (한마리 접종 양) 당 30원 내외 정도 될 것이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정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을 수 없어 국민에게 피해 준 것 을 사죄하고 담당 고위직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늦기전에 국민을 위해 백신을 도입하여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종식시키고 청정지위를 조기에 획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