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세명농산영농조합 '새콤달콤쌈무' 소르빈산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 2공장이 제조한 '새콤달콤쌈무'(식품유형 식염절임)제품을 보존료(소르빈산) 기준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