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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금속 위험 노출...식약처, 기준은 '뒷전'

기능성 원료 67종 중 27종만 납,카드뮴 등 기준 적용
인삼 등 28종 기준 없어, 클로렐라 등 12종은 일부만
"올해 연구사업 진행, 타당성 검토 후 기준 설정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앞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중금속 기준이 미비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국속 기준이 설정돼 있는 않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해 식품섭취로 인한 인체노출량 등을 검토해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은 2016년 10월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인삼 등 67종이 등재돼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67종의 기능성 원료 중 납, 카드뮴, 총수은, 총비소 등 중금속 4개 항목의 기준이 모두 정해져 있는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등 27종이며 중금속 4개 항목 기준이 모두 정해져 있지 않은 기능성 원료는 인삼 등 28종이다. 일부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능성 원료는 클로렐라 등 12종이다.


또한 기능성 원료 대부분이 원재료를 추출.여과.농축.가열 등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 기준이 전부 또는 일부 정해져 있지 않은 기능성 원료 40종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준용 대상 중금속 기준이 있더라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인삼 등 8종 뿐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원재료를 100%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고 원재료를 추출.가열 또는 다른 성분과 혼합하는 등 별도의 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일부 건강기능식품 제품에서 납, 총비소 등이 검출됐다.


감사원이 판매량이 많은 56개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A사의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제품인 B제품의 경우 납이 0.6mg/kg 검출됐으며, 같은 회사의 '글루코사민' 제품인 C제품의 경우 총비소가 1.8mg/kg 검출됐다. 그러나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는 중금속 4개 항목 기준 전부가 설정돼 있지 않았고 '글루코사민'은 중금속 4개 항목 중 총 비소의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았으며 준용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납 기준이 설정돼 있는 39종의 기능성 원료 중 클로렐라 등 34종은 1.0~5.0mg/kg, 구아바잎 추출물 등 5종은 0.1~0.5mg/kg으로 설정돼 있다. 비소 기준이 설정돼 있는 27종의 기능성 원료 중 공액리놀레산 1종은 5.0mg/kg, 코엔자임Q10 등 26종은 0.1~1.0mg/kg으로 설정돼 있다.


외국의 경우 납은 미국 10mg/kg, 유럽연합 3mg/kg, 일본 0.5~20mg/kg, 싱가포르 0.2~2mg/kg, 총비소는 미국 5mg/kg, 일본 0.2~4mg/kg, 싱가포르 0.2~1mg/kg으로 설정돼 있다.


감사원은 "식약처는 중금속 기준이 전분 또는 일부 정해져 있지 않은 기능성 원료 40종에 대해 어떤 기준을 준영하도록 조치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는 중금속 4개 항목 기준이 전부 또는 일부 정해져 있지 않은 기능성 원료과 같이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 해당 기능성 원료의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오염물질 기준 설정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체노출량 등을 고려해 중금속 기준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연구사업에 반영해 중금속 기준 설정이 필요한 기능성 원료에 대해 기준 설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금속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