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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부실 운영에 '눈먼 돈' 불법 보조금 수령

산지유통인-물류기기 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감사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확인 방안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산지유통인 등 업체들이 물류기기를 이용한 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관련 물류기기 임대차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aT는 산지유통인 등이 물류기기 임대회사를 이용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3개 물류기기 임대회사의 물류기기를 이용한 산지유통인 111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했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C업체는 산지유통인 D에게 임대한 2013년 2015년까지 팰릿, 플라스틱상자의 이용료 총 85백만원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D가 아닌 D의 거래처인 E조합법인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등 물류기기 임차인 111명(면세사업자)에게 발행해야 할 물류기기 이용료 7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과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해 왔다.


특히 A사와 거래 사실이 없는 B조합법인 등 60개 업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5억원 상당을 부족 신고.납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산지유통인 등이 팰릿, 플라스틱상자를 물류기기 임대회사로부터 임차한 뒤 농산물을 적재해 공영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경우 팰릿, 플라스틱상자의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aT는 해당 사업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보조금 신청내역과 사업 대상자 자부담금을 받은 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연합회는 사업대상자인 산지유통인 등으로부터 수금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내역 및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내역과 함께 취합된 자부담액을 aT에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원 물류기기 임대회사와 산지유통인 등 간의 물류기기 임대차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T는 사후관리 규정에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