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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잊은 세븐일레븐, 바나나맛젤리 못 판다...요구르트 젤리는?

빙그레, 해당제품 제조 업체에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푸드투데이=조성윤 기자] 롯데그룹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은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인 바나나맛젤리를 더이상 판매할 수 없게됐다.


빙그레는 작년 12월 6일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다이식품 , 한국금차도 ,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1월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빙그레의 행보와는 달리 한국야쿠르트에서 나오는 제품을 본 따 제조된 요구르트젤리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야쿠르트젤리는 세븐일레븐의 효자상품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요구르트맛 젤리는 일 평균 5만개 이상 판매되며 과자부문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이 야쿠르트젤리는 한국야쿠르트의 야쿠르트 제품과 모양과 맛이 흡사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판매.제조된 바나나맛 젤리와 달리 판매원과 제조도 롯데제과에서 맡아서 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구르트의 경우 용기의 디자인과 맛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한국야쿠르트가 요구르트젤리 건으로 소송을 걸긴 힘들 것"이라면서 "롯데가 유통이라는 갑의 위치라는 점을 이용해 너무 쉽게 미투상품을 제품화하고 받아들이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