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서광농업협동조합이 제조한 '도라지청'(식품유형 액상차)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서광농업협동조합이 제조한 '도라지청'(식품유형 액상차)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