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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설 명절 특수 노린 불량식품 근절돼야

최현근 강화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한해를 시작하는 설날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두 손에 선물을 준비하고, 온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우리 농수산물로 정성들여 차려진 제사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설날과 같은 대목이 다가오면 명절 특수를 맞이하여 일부 식품 판매자들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양심을 속이며 부정불량 식품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열악한 위생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세균이 득실거리는 식품을 내다 파는 것은 국민건강 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분명한 범죄행위 인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불량식품 사범에 대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죄질이 중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식품위생법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폐쇄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해 재범을 방지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압수·폐기해 추가 유통을 차단하는 등 국민먹거리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설 명절 제조·유통사범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제수용품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제조·유통식품 허위광고 행위 △ 상한재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 기타 설 명절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은 경찰과 유관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통업자 스스로의 자정노력,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 불량식품을 판매도 사먹지도 않겠다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우리 주변에서 불량식품이 하루 빨리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설에는 불량식품이 사라지고 우리 농수산물로 차려진 안전한 먹거리와 온가족의 웃음과 건강으로 가득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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