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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홍삼 사태 '한일그린팜' '파낙스코리아' 적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13개 액상차 2개 행정처분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 관련 추가 조사 결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와 이를 원료로 해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 중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13개, 액상차 2개 등이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고려인삼연구 '고려홍삼농축액', '이천일홍삼고려홍삼정골드', '천호홍삼농축액', '홍삼정로얄플러스', '고려홍삼정', ▲천호식품 '6년근홍삼진액', '스코어업', '쥬아베홍삼', '6년근홍삼만을', '함께먹어더좋은마늘홍삼 닥터공부스터' ▲고려인삼제조 '고려인삼성분인삼차골드', '고려인삼차성분골드', '고려인삼차골드', '고려인삼농축액골드'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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