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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료 11개 제품서 부적격 성분 적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반업체 대상 품질검사 강화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2016년 제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결과, 조사대상 36개 한우사료 중 총 11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36개 사료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조단백질 9개, NDF(중성세제불용성섬유)·ADF(산성세제불용성섬유) 각 2개 등 총 11개 제품에서 부적격 성분이 적발됐다.

 
이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 해당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와 해당 도청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품질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금년에도 2차에 걸쳐‘사료성분 분석조사’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