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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갑을 계약 부당행위 농가 생존권 위협"

오리협회 충북지회, 충북도청 방문 농가협의체 건의문 전달


[푸드투데이=최윤해기자] 해마다 계속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정기헌 한국오리협회 충청북도 지회장, 류근중 음성군 지부장, 홍경표 진천군 지부장이 12일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AI 재난에따른 농가협의체 건의문’을 도청 축산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16일 AI 최초발생 후 현재까지 살처분 가금류 수는 3200만여 마리로 정부에서조차 국가재난전염병으로 명명했다.

AI 사태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금류축농가들은 “현재 가금사육농가가 90%이상 계열화 사업에 의존하는 현실로 갑·을 계약에 따른 갑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오리협회 충청북도지회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의 영업부재와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통과 경영의 장점을 가진 기업과 농가의 생산성의 조화를 통한 산업육성을 고려하고 계열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 가금 산업의 발전을 견인 해 왔으나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육농가의 증가로 인해 계열주체인 기업의 부당한 계약과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인 농가들은 절대적 ‘을’의 입장으로 ‘노동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정기헌 한국오리협회 충청북도 지회장은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는 모두 농가의 몫이지만 생산이익의 대한 몫은 모두 기업이 가져가는 현실이다”라며 “이런 현실에도 농가에서 의견조차 말할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이제 정부에서 기업과 농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중 오리협회 음성군 지부장은 “이런 계열회사의 행포에 농가들이 모여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계열회사가 병아리를 입식해주지 않으면 사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농가주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열회사의 눈 밖에 나면 병아리를 입식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육조차 할 수 없는 현실로 농가들은 계열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것.

홍경표 오리협회 진천군 지부장은 “해마다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가금 사육농가들은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며 “사육농가에서는 정부에서 지시한 102가지의 SOP를 모두 지켜왔지만 AI의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진천지부장은 “이제 더 이상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이나 농가의 자구적인 방역행위가 무의미한 지경이 됐다”며 “소극적인 방역이 아닌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휴업보상제(국가재난예방)와 고병원성 조류독감 백신 도입 등 선제적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