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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 식약처 출범 5년차, 국민 안심 식의약 안전망 강화 나선다

고의·상습적 위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1차 위반시 영업 취소
퇴출 영업자 재진입 제한 기한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으로 확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또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시행하고 유전자변형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식의약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주요 내용은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이었다.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1차 위반시 영업등록·신고 취소
재진입 제한 기한 현행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서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 확대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끊김없는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유형에서 앞으로는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7개 유형이 추가된다.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강화한다. 재진입 제한 기한은 현행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에서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영업활동 재개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무검사억류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으로 통관을 보류한다. 수입신고보류제도는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한다.
 

허위신고, 유해물질 함유 식품 등 이력이 있는 문제 영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집중 실시 및 검사명령을 확대하고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도입...'생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 생활화학제품까지 관리 영역 확대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 하기 위해 국제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한다.
 

의료기기 출고시 제조·수입업자가 등록·부착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 유통‧사용까지 제품 전주기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UDI를 구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화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과정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제품 구매 정보가 등록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을 통해 제품 회수 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및 회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외식·급식 위생수준 개선...‘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추진,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


백세시대를 맞이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외·급식 위생수준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공개해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평가 후 우수 음식점에 한해 ‘매우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지정·운영한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확대한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노인 식생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전용식품 개발지원, 어르신들을 배려한 표시·광고 등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큰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한다.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의약품 피해구제 완성...'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 활용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 확대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해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식품 정보 제공 확대...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국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시에도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고 ICT에 기반한 실시간 안심정보를 제공한다.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시행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또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통합해 수요자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환자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식의약 병용 등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맞춤형·체험형 콘텐츠 제공 확대, 계층별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식의약 안전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계층별 정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체험형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주변 식품, 수입식품 등 소비자 불안이 높은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불안 이슈 및 유해물질 정보를 찾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안전교실’ 등 계층별 안전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4D 등을 통해 소비자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식품 제조관리 과학화...식품 원료 진위판별, 신규 부정물질 탐색 유전자 분석법 개발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영업자들이 과학적인 제조공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체 원료관리 등에 최신 기술을 제공한다.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서비스 등 원격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자율준수 결과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할 기관에 보고하는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 도 추진하고 식품 원료의 진위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 등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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