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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 확대...불량식품 영업자 즉시 퇴출

유통기한 위.변조 사업자 등 7개 항목 추가, 적발 즉시 영업중지
비위생 계란 특별단속,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급식시설 일제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유통기한 위.변조 사업자에게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대란'을 틈타 유통되는 비위생 계란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하고 불량식품 영업자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사회부총리, 외교·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불량식품 사업자의 즉시 퇴출을 위해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던 기존 5개 항목에 더해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위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비식용 원료 사용, 물주입으로 불법증량 등 7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규정을 어긴 식품 사업자에게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불량식품 적발 이후 행정처분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겨울을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AI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깨진 계란 등 식용 불가능한 비위생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약 3500개 급식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급식위생 관리대상을 올해 2만4000곳에서 내년 3만곳으로 확대한다.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을 맞아 이 기간 급식시설 및 기구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황 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식품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선토록 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알려나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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