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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대란' 가공용 수입 계란 관세면제...사재기 단속

제과.제빵업계, 원가절감 할당관세.검역완화 요구
소비자가격 안정 위해 신선란 항공운송비 지원 추진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 산란 실용계(CC) 수입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또 제과.제빵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해 가공용 계란 수입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계란 사재기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국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계란 가격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2일 풀무원․SPC 등 6개 업체들과 갖은 계란 수급 관련 제과․제빵업체 긴급 간담회에서 이들 업체들은 액상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와 검역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상당 부분이 수입되는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게 국영기관인 aT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수입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란계 충원을 최대화하고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수입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계란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합리적 계란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계란 수입 가능한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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