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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납품업체에 '갑질' 재고관리부담 전가

재고할인행사 명목, 사전 약정없이 진열장려금 등 수취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GS리테일(대표 허연수)이 GS25, GS슈퍼마켓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 명목 하에 재고소진 장려금과 사전 약정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다 적발됐다. 또한 판촉비용도 부담시킨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일 GS리테일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가 일정 기간동안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을 지급받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으며 ▲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추후에도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시정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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