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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5년… 10년 연장 주장 관세청 침묵

‘정유경’ 사장, 면세점 특허권 획득… 독주 이어질 것인가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지난 15일 경상북도 대구시(시장 권영진)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에 건설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그랜드오픈했다. 매출액 100억 원, 고객 80만 명, 2011년 8월 19일 대구 경북지역 백화점 최고 강자였던 현대백화점 대구점 오픈 당시의 47억 원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그야말로 돌풍을 몰고 왔다.

 

개점식에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입사 후, 20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이 더 집중됐다. 신세계가 서울 시내면세점 3차 대전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면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던 정 사장이 수면 위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신세계디에프는 면세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명동점 면세점 특허를 획득, 지난 17일에는 강남 센트럴시티 면세점도 유치하며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3차 면세대전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사장에서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정유경 사장의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년 전 명동점을 유치해 추가 사업권 획득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SK워커힐면세점 등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성과를 얻어낸 것은 정 사장의 숨은 저력이 입증된 셈이란 것이 유통업계의 평가다.

지난 18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 면세점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디에프(획득 점수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송객 수수료 문제’를 비롯한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 논란, 특허기간 연장 논의와 최순실 게이트 등 면세점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에 대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면세점업계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향후 관세청에 대한 국회 상임위 현장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면세점 입찰 관련 국정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야권의 문제제기 중심에는 면세점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최순실 게이트 논란 두 가지 있다. 올해 상반기 신세계DF는 -175억원의 영업이익 적자, 한화갤러리아는 -174억원, 두타면세점은 -160억원, HDC신라면세점은 -9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오픈한 신규면세점들은 수천억원씩 매출액을 기록하면서도 손해를 봤다.

 

이같은 마이너스 운영의 중심에는 ‘송객 수수료’가 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들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데려온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년전까지만 해도 최대 21%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최고 45%까지 증가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면세점에서 돈을 쓰더라도 면세점들이 매출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면세점업계는 송객수수료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통해 서울시내 4개 신규면세점이 추가로 등장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수수료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5년의 신규면세점 특허 기간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특허권 입찰을 통해 5년씩 사업권을 허가받는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재입찰 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연장해야 한다. 재입찰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우량면세점으로 성업해왔던 SK네트워스 워커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것은 이 때문이다. 면세점 업체들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세청은 침묵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선정됐어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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