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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권역별 식품 이물 보고 제도 설명회 개최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영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이물 보고 제도 설명회’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부개정고시 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및 원인조사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정은 20일 호남지역(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일 경남지역(부산일보), 22일 충청지역(오송C&V센터) 및 수도권(한국프레스센터), 23일 경북지역(대구경북디자인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이물 보고 관련 고시 주요 개정내용 ▲1399 신고센터 처리절차 및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이물 보고 제도에 대한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