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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 엄중 처벌"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AI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AI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GPS 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농장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 가금류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또한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것에 대해선 농식품부로 하여금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해 AI 확산을 차단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AI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AI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해서 AI에 대한 범정부적 · 민간합동 · 중앙 · 지방 간 협업 대처를 가동 중에 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금농가, 업계 종사자 등 현장 주체들이 일시 이동중지, 농가 소독,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대응을 책임있게 실시토록 조치하고, 동 조치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해다랄”며 “AI방역에 있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7가지 원칙을 함께 공유해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AI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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