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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오는 13일부터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 발령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전라남도(이낙연 도지사)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14일까지 48시간을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 축산 관련 종사자 ·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이 금지된다.

발령 시간 동안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 ·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하고, 이동 중인 축산 관련 종사자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 시까지 잔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관할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이동리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 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방역 취약지(소규모 및 기타 오리농가 등) 일제소독을 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축산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시행 전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세척 ·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가 및 축산차량 등은 자체 소독시설을 활용해 일제히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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