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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마을양조장 '느린마을 사계절 막걸리' 유통기한 1년 연장...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주류)제조가공업소 느린마을양조장 청주점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표시해 제조가공한 '느린마을 사계절 막걸리'(식품유형:탁주)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9일, 10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2016년 12월 9알('2016.11.25 제조)’인 제품을 ‘2017년 12월 9월’로, ‘2016년 12월 10일('2016.11.26 제조)’인 제품을 ‘2017년 12월 10일’으로 잘못 표시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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