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옥천농협농산물 가공공장이 제조한 '옥수수수염차'(식품유형:액상차)제품을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