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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란으로 전국 농가 발만 '동동'

재입식하는데만 3~6개월...생계까지 위협 받아

[푸드투데이 = 김병주,최윤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긴급간부회의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부회의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산하 유관기관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I 검역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제재할 것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를 가해야한다”며 “AI방역조치와 제도개선마련에 만전을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177농가 중 닭,오리가 654만여 마리가 살처분 됐고, 앞으로 243만여 마리가 추가 살처분 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AI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수는 총 900만여 마리에 육박한 상황이며 AI발생지역은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6개의 도, 21개 시·군으로 지역별 확진현황은 충북 11건, 경기 11건, 충남 6건, 전남 4건, 전북 2건, 세종 3건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AI로 전국 동물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11월 16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닭,오리 등 축산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매년 반복되는 무방비 상태로 정부의 방역대책 대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리농장주 H씨는 “AI로 인해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AI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전염병이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농가들은 살처분 이후 3~6개월 가량은 닭과 오리가 없는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준 소독약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물 소독약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막지 못해 농가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오리,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이고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하다.


정부에서 지원한 소독약 조차 무용지물인 긴급한 상황에서 푸드투데이는 음성군 방역본부상황실을 방문해 현 상황에 따른 취재 및 인터뷰를 했다.


충청북도 음성군은 10일 44농가에 23만 거주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했다.


남원식 음성축산식품과장은 “매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충북 음성, 진천, 수도권과 근교거리에 있으면서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고 있다”며 “금년에도 AI에 대비하여 하천과 축산에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발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충북 음성가공농가는 169농가 740만 마리 사육 중 44농가 93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정부에서의 피해보상은 보상평가위원회를 유치해 26개 항목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지만 피해농가는 차등지급으로 피해보상 100프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재입식해 다시 축산을 하는데는 3개월 이상은 걸리는 상황에 정부에서의 생계안정자금 및 영농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충북 음성군 위생가축방역지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AI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유는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고양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농가 주인 등 사람 간에 왕래는 없지만 야생에 살고 있는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농가와 농가를 왕래하던 중 바이러스가 전파되었고, 그 바이러스가 농가의 주인의 신발이나 물건으로 옮긴 상황에서 농가주인이 사료나 산란계에 맞춰 알을 꺼내러 가던 중 신발이나 물건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 되었다는 것이다.


산란계 농장은 무창식 시설로 되어있어 절대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되어있는 농장이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농가의 주인이 외부로의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가 출입 전 소독실을 반드시 배치해 바이러스 침투방지용 장화와 장갑 등을 배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