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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강해지는 AI 대책은 무엇인가] "농축산검역본부 겉치레에 불과...수의국 신설해야"

김재홍 수의학과대학장 "살처분 미루면 방역 후퇴, 질병 확산 치명적 결과 초래"
"수원지 인근 논밭 가금 사육 금지 제도화 해야, 백신접종 접종 AI 박멸 불가능"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대학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점점 강해지는 AI 대책은 무엇인가’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1~2주가 AI 박멸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이번에 국내 유입된 H5N6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정부의 근절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학장은 "현재 농축산검역본부로 관련기구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적으로 통합됐을 뿐 기능강화 면에서는 겉치레에 불과하다"며 "농축산부에 수의국을 신설해 방역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학장은 또 "가축방역 조직 운영은 국가 방역의 주축이 되는 기술직 부서장을 행정직으로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중요한 국가재난형 질병초기발생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조직이 작동되지 않거나 타 부서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의 방역조직은 취약하다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곳도 많다"며 "수의직이 없는 자자체 방역조직이 많으며 업무 과중, 행정직에 의한 전문성 통제, 전문가 홀대,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업무를 기피하거나 중앙 방역조직의 방역지침이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학장은 "발생농장 또는 위험농장은 살처분을 신속하게 해야 함에도 살처분 숫자가 폭증한다는 언론보도나 축산단체의 항의가 따르면 살처분을 미루거나 최대한 제한하도록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곧 방역의 후퇴와 질병 확산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처분할 지역은 과감하게 도려내야한다. 그래야 확산이 안되고 인체감염 위험성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살처분을 망설이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금산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수원지 인근의 논밭에서 육용오리, 육계 등 가금의 사육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같은 행태의 가금산업은 고병원성 AI에 있어 치명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철새 무리에서 가까운 가금농장은 야생상태에 존재하는 병원체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며 "수원지 인근 논밭에서는 가금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겨울철새가 서식하는 동절기 만큼은 인근 논밭에서 가금사육을 못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학장은 백신접종 정책의 함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대학장은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더라도 폐사 등의 피해는 줄지만 여전히 소량이나마 바이러스를 체외로 배출한다"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축주나 주변에서 알아챌 수 없으며 신고가 될 리 없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바이러스가 부지중에 가금산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접종을 접종하면 당연히 AI의 박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백신개발에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동절기동안 바이러스를 박멸해 유통단계에 제거하는 것이 국민안전과 산업체 보호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일수록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며 최대한 위험한 바이러스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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