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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올가홀푸드' OEM업체 관리 '구멍'

OEM업체 사전예고 점검 악용 허위표시 제품 납품
식약처, 위생점검 메뉴얼 변경 등 시정명령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풀무원계열의 '올가홀푸드'와 대상의 '초록마을'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에 관리부실로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들어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올가홀푸드, 초록마을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우향우 대표 차모씨(남, 60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차모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154톤 시가 19억 상당, ‘한우사골곰탕' 150톤 시가 14억 상당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 304톤, 시가 33억 상당을 판매했다.


풀무원 '올가홀푸드', 대상 '초록마을'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 유통.판매업체는 OEM업체인 우향우에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으나 사전예고로 이뤄지다보니 위탁업체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올가홀푸드, 초록마을에 사전예고제가 아닌 불시점검을 하도록 위생점검 메뉴얼 변경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또 2차 위반 시 올가홀푸드와 초록마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올가홀푸드와 초록마을은 문제의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



유명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은 "(올가, 초록마을 등 유통.판매업체)형사처벌을 하려했으나 고의성이 없고 판매업체도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은 유보했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1차는 시정명령이지만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이어 "회수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품질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해서 강제 회수대상은 아니다"라며 "유통.판매업체들이 전량 자진회수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