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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나트륨 '높고' 알레르기 표시 '미흡'

롯데푸드 '정통소고기육개장'.천일냉동 '새우볶음밥' 나트륨 최다
이마트 '새우볶음밥'.'진한육개장', 소들녘 '참육개장', 신세계푸드 '육개장'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식대체식품(HMR)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고 영양성분 표시가 표시기준의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레르기 성분과 관련된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식대체식품(HMR) 중에서 판매량이 높은 가공밥류와 국․탕․찌개류 중 새우볶음밥 9종과 육개장 제품 9종 총 18종을 조사한 결과, 새우볶음밥과 육개장의 1회 제공량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 성인 1일 권장 나트륨 함량의 평균 37%, 5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새우볶음밥 9종은 이마트 '새우볶음밥', 롯데푸드 '스크램블 에크 쉬림프 볶음밥', 홈플러스 '통새우볶음밥', 천일식품 '더 새우볶음밥', 풀무원식품 '7가지 야채와 통새우 볶음밥', 오뚜기 '맛있는 새우볶음밥', 시아스 '요리밥(부드러운새우볶음밥)', 한성기업 '맛있는 새우볶음밥', 대상 '밥물이 다르다 강황우린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 등이다.


육개장 9종은 이마트 '진한육개장', 롯데푸드 '정통소고기육개장', 홈플러스 '싱글즈 프라이드', 오뚜기 '옛날육개장', 아워홈 '푹고은육개장', 씨제이제일제당 '비비고 육개장', 풀무원식품 '소고기육개장', 소들녘에프앤디 '참 육개장', 신세계푸드 '육개장'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우볶음밥의 1회 제공량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은 최소 366.9mg ~ 최대 938.6mg이며 이는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 2000mg의 최소 18%~최대 4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천일냉동의 '새우볶음밥'이 938.6mg으로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의 47%에 해당해 가장 높았다.



육개장의 1회 제공량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은 최소 664.30mg~1735.20mg이며 이는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의 최소 33%~최대 87%에 해당했다. 롯데푸드의 '정통소고기육개장'은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의 87%를 차지, 1735.20mg을 기록했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새우볶음밥 9종 중 6개 제품이, 육개장 9종 중 5개 제품이 일부 영양성분 표시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영양성분표시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새우볶음밥은 3개 제품(스크램블 에그 쉬림프 볶음밥/요리하다, 맛있는 새우볶음밥/오뚜기, 맛있는 새우볶음밥/한성기업), 육개장은 4개 제품(진한육개장/피코크, 옛날육개장/오뚜기, 푹고은 육개장/아워홈, 참육개장/소들녘) 등이다.


알레르기 성분과 관련된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에 있어 조사대상 제품 18개 중 4개 제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이마트 피코코 '새우볶음밥' 1종, 이마트 피코코 '진한육개장', 소들녘 '참육개장', 신세계푸드 '육개장' 3종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표시치가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 공정에서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의 면밀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지 여부 및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인지 여부를 정확히 기입해 알레르기 환자가 해당 제품을 먹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HMR 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 및 조리방법에 따라 영양성분이 제조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업체에서의 제품공정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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