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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세균 시리얼'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포장 후 품질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사측 주장 인정

세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유통한 논란을 동서식품이 무죄가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지영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복(63) 동서식품 대표 등 임직원 5명과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대장균군 검사 전 시리얼은 이미 제조가 끝난 최종 식품”이라며 이 대표 등에게 최고 징역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리얼의 경우 장기간 보관할 때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고 눅눅해질 수 있어 공정상 포장 후 품질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동서식품 측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 5종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정상제품에 섞어 총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이 대표 등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