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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식품 모조품 대응은? "선출원, 등록상표만 보호받는다"

식품산업협회, 식품분야 '모조품 유통 및 상표브로커대응 설명회' 개최
"식품.음료 낮은 가격 걸림돌...권리보호 비용 투입 채산 맞지 않아"
"미등록 주지.저명상표 보호 어려움, 해외서만 유명한 상표 보호하지 않아"


중국내 불법 모조품에 시달리는 한국 식품기업의 대응방안을 위한 정보공유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모조품 유통 및 상표브로커대응 설명회'에는 특허청 등 각 전문가가 참석해 무단선점한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설명회 주제발표는 ▲Sinofaith(상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유한회사) 브랜드 보호 사업부 김성문 총감의 '중국내 식품 모조품 단속의 사례 및 주의점' ▲특허청 심판1부 심판관 이종기 서기관의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 ▲한국인삼공사 박동욱 과장의 '중국 상표침해 예방 및 분쟁대응' ▲특허법인 아주 이창훈 변리사의 'K-브랜드 무단선점한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Sinofaith 브랜드 보호 사업부 김성문 총감은 중국내 식품 모조품과 일반 모조품 단속의 차이점, 모조품 단속 유관 법률, 모조품․정품의 감정 방법, 행정안건과 형사안건의 비교, 단속의 사례 및 주의점에 대해 중국내 한국 식품 모조품 단속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김 총감은 "식품 안전과 관련돼 단속 기관에서 중요시 하며 유관 법률 많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식품.음료의 낮은 가격이 단속의 단점이라고 했다.


김 총감은 "대다수 식품.음료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음료 모조품 단속의 안건금액이 보통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상표권리인이 대량의 권리보호 비용을 투입할려면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조품 식품.음료의 생산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외진 2,3선 도시에 위치하며 심지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사와 단속의 난이도가 증가하며 지방보호주의가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조품과 정품 감별 기술 개발의 원가가 증가해 대부분의 식품은 모조품 감정 기술이 없다"고 했다.


특허청 심판1부 심판관 이종기 서기관은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사례(이랜드, 아모레퍼시픽등)와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적인 전략과 활용방법, 지재권 침해에 대해 공상행정총국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 및 중국상표제도 활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날 실제 중국 내 위조품 대응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지식재산협회 KINPA의 상표디자인분과 위원장인 한국인삼공사 박동욱 과장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들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 상표법 규정(행정조치 중심의 단속 등)에 대해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을 활용한 실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했다.


한국인삼공사에 따르면 중국 내 정관장 제품의 위조.모조품은 정품과 외관상 거의 동일해 구별하기 어렵다. 위조품은 과거 정관장 틴캔 디자인을 사용하고 틴캔 하단에 "대한민국연초인삼공사" 및 세종.정한.연변자치주.녹지리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박 과장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침해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업체를 조사했다"며 "KGC, 침해 단속전문업체, 공상행정관리국 합동으로 위조 및 모조품 생산 및 유통업체 오프라인 행정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은 해당 오픈마켓에서 침해품 판매 링크 셧다운 후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고 사후조치로는 "생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현지 단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행정처벌결정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는 K-브랜드 무단선점한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해 실제적으로 도용된 사례(김광춘, 구일무역 등)를 바탕으로 무단선점된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리사는 "김광춘이 출원한 한국 상표는 약 60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김광춘 이름이 너무 많이 노출되자 8개의 회사를 설립해 회사 이름으로 출원했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또 "중국내 한국식품 수입시장의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구일무역은 2014년부터 50여개가 넘는 국내 유명 식품회사들의 상표를 모방해 중국상표청에 무단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 상표 중 일부가 중국상표청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일무역은 국내기업들에게 부당한 수입공급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심지어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 모조품 생산공장을 두고 'made in korea'가 표시된 모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식품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리사는 중국 상표법 및 실무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선출원 주의 (First-to-File), ▲등록상표만 보호, ▲미등록 주지, 저명상표 보호는 매우 어려움, ▲해외(한국)에서만 유명한 상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고학수 전무이사는 “국내 식품기업의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모조품 유통현장 조사단 운영 지원' 및 '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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