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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고 선택하자

전종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제 곧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요즘 일상 속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로운 기능성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계절이 바뀌면서 운동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이나, 노약자(老弱者)의 고른 영양섭취 등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 때문인지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이외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는 메르스 영향인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홍삼’과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무기질’ 영양보충용 제품, 유해균 억제 등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5년 약 2조 3291억원 규모로 2014년에 비해 16.2%(2조 52억)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국내 제조업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3%[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6.7]인데 비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은 11.8% 증가하는 등 세계 경제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생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식약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식약처의 기준에 맞게 정제·캅셀·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생리학적작용 등을 통해 건강 유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춘 ‘식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옻나무, 천마, 여주 등을 가공한 ‘일반식품’과는 다르다. 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도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 중에는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소비자는 어느 점을 유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총 294개이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고시)」에 따른 고시형 원료는 95개이고, 영업자가 식약처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는 199개가 있다.

 
대표적인 고시형 품목으로는 비타민·무기질(인체 성장·증진 등 유용성 기능)과 같은 영양소 제품과, 홍삼(면역력 증진 도움), 프로바이오틱스(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 도움), EPA·DHA 및 감마리놀렌산 함유유지(혈행 개선 도움), 루테인(눈 건강 도움), 스쿠알렌(항산화 도움), 달맞이꽃종자 추출물(혈당상승 억제 도움),  밀크씨슬추출물(간 건강 도움), 글루코사민(관절 건강 도움) 등이 있으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을 일정량 이상(일일섭취량 충족) 함유하고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이 된다.
 

개별인정형 품목으로는 당귀혼합추출물(면역도움), 백수오등복합추출물(갱년기 여성 건강 도움),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간 건강 도움),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등과 같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증(기능성분/지표성분) 받은 제품이 있다. 자세한 건강기능식품 정보(업체별 품목,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등)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다음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 것은 바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능성 내용) ▲섭취량·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현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표시’나 ‘도안’이 없다면 그제품은 그냥 ‘일반식품’일 뿐이다. 또한, ‘약’의 경우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가 있어 표시만으로도 ‘건강기능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표시 내용을 통해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함께 영양·기능정보(영양소/기능성분<지표성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여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현품 표시사항(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기능성내용, 영양·기능정보, 섭취량·섭취방법, 보관방법 등),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므로 표시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여 자신의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질병 치료·예방 또는 특효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고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약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셋째, 개인별 체질, 유해물질 혼입·오염 등으로 인한 이상사례(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 가려움증, 어지러움 등)가 발생할 경우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등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www.foodsafetykorea. go.kr)」및 「1577-2488」핫라인 신고 체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도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중시 형 소비증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우리 청에서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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