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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거저리유충.쌍별귀뚜라미, 건강기능식품 재료로 허용

앞으로 곤충인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가 건강기능식품 재료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조치는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이 식품의 원료 목록에 추가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식약처는 두 곤충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도록 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등을 단백질의 원재료로 식용곤충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식물·미생물'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에서 '동물·식물·미생물·물(水) 등' 기원으로 확대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신청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인정서가 발급된 자'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형태인 '정제·캡슐·환·과립·액상·   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겔·젤리·바'에 '필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제형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형태를 다양화 해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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