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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홍보책자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첨가물 중 산화방지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산화방지제 편’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산화방지제는 산화로 인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요네즈 등에 사용된다.
 

산화방지제는 식품을 통해 섭취되면 빠르게 대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며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와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을 0.3(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 6.0(에리쏘르빈산류)mg/kg·체중/일로 평가했다.
 

 산화방지제 중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에리쏘르빈산류의 경우도 ADI 대비 최대 0.1%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다.
 

산화방지제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에 산화방지제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예: 에리쏘르빈산(산화방지제)]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일반적인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국민과 식품 관련 산업체‧학교‧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 ▲분류 ▲안전성 등이다.
 

식품첨가물(607종)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며, 부패‧변질‧기타 화학변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식품첨가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감미료(아스파탐 등), 착색료(식용색소 등), 보존료(소르빈산 등), 산화방지제(에리쏘르빈산 등), 향미증진제(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발색제(아질산나트륨 등), 표백제(아황산나트륨 등) 등으로 분류한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등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것만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홍보자료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관>홍보자료>식품첨가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