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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aT 센터 그랜드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체 등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15.5.18 개정, ’16.5.19 시행)에 따른 기능성 원료 신청자의 범위 확대, 심사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하여 기능성 원료 신청에서 인정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개정 사항 ▲기능성 원료 심사 및 개선 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작성 방법 ▲올해 발간된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등이다.  
 

특히 기존 영업자들과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신청자들을 위해 최근 법령 개정 사항, ’17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안 사전검토 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자는 18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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