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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떠난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시장, 홍삼이 차지하나

식약처, 홍삼 "갱년기 여성 건강 도움" 기능성 내용 추가 추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고시 전환기간 인정일로부터 6년 연장


백수오로 대표되던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시장에 홍삼을 이용한 제품의 출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갱년기 시장에서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백수오 관련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홍삼 등 다른 원료를 이용한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가 홍삼에 기능성 내용 추가를 추진하면서 홍삼을 이용한 갱년기 제품은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KGC인삼공사는 지난 4월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홍삼 제품인 정관장 '화애락진'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애락진은 6년근 홍삼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능성 원료 중 홍삼, 클로렐라, EPA 및 DHA 함유 유지, 감마 리놀렌산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에 기능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클로렐라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에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 중 Lactobacillus plantarum HY 7714에 “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일로부터 3년’에서 ‘인정일로부터 6년’으로 개정하고 현행 ‘3개 이상의 영업자’ 요건을 삭제해 일정량(50건) 이상 품목제조신고한 원료에 한해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EPA 및 DHA 함유유지의 제조 시 에스테르화 공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히알루론산의 수분 흡수 특성 때문에 함량 기준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기준을 히알루론산으로서 900 mg/g(건조물) 이상으로 제조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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