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로 대표되던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시장에 홍삼을 이용한 제품의 출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갱년기 시장에서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백수오 관련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홍삼 등 다른 원료를 이용한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가 홍삼에 기능성 내용 추가를 추진하면서 홍삼을 이용한 갱년기 제품은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KGC인삼공사는 지난 4월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홍삼 제품인 정관장 '화애락진'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애락진은 6년근 홍삼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능성 원료 중 홍삼, 클로렐라, EPA 및 DHA 함유 유지, 감마 리놀렌산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에 기능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클로렐라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에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 중 Lactobacillus plantarum HY 7714에 “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일로부터 3년’에서 ‘인정일로부터 6년’으로 개정하고 현행 ‘3개 이상의 영업자’ 요건을 삭제해 일정량(50건) 이상 품목제조신고한 원료에 한해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EPA 및 DHA 함유유지의 제조 시 에스테르화 공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히알루론산의 수분 흡수 특성 때문에 함량 기준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기준을 히알루론산으로서 900 mg/g(건조물) 이상으로 제조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6)로 제출하면 된다.